투명한참매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강제 근로 및 연차 사용 반려.....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영화관인데 문의 드릴 것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연차 관련 ㅡ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교대자를 구한 후 신청하도록 했기에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ㅡ연차를 사용하려는 날 1일전에 신청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데 3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을 이유로 사용 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2. 강제근로 ㅡ스케쥴이 유동적이여서 신청을 하면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 해줄수도 있고 자신의 근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스케쥴 담당 직원이 자신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근무 교체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ㅡ주 2회 이상만 근무하면 되며 근로 계약서에도 몇일 이상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 출근을 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기에 강제로 주 3일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무 교체를 받아주지 않으려합니다. ㅡ동의 없이 연장을 시킵니다. ㅡ고객수가 비슷해도 최저시급 인상을 이유로 근로자 수을 재폭 감축하여 일인당 업무량이 매우 늘었습니다. 스케쥴 담당 직원이 자신의 편의나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권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지점이 많은데도 노조가 없어 근로 안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질 조사가 필수적인지, 빠르게 처리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손해보는 금액 받을 수있나요?...직원 쉬는날도 이야기 해주는거 깜빡해서 출근하게 만들고쉬는날도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랜덤으로 되어있어요10시부터 평일은 9시 금토일은 10시에 마감하는데 정작 직원한테 주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밖에 없구요 점심가도 12시나 1시에 갑니다.개인일 있으셔서 최대한 저도 참으면서 연속 3잍 4일 근무도 해봤고매니저님도 빨리 마쳐주실때(?)도 있어서 가만히있다가어느날 매니저할생각있냐고 물어보셔서 (그전에 본인 상황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할생각있다고 했고 본사가 정하는거니까 주임님과 일단 연락을 해보라해서 연락하고 끝이었습니다.몸도 안좋아서 링거맞고 집와서 폰보자마자 와있던 톡은 미안하지만 12월 한달 쉴수있냐고 하셔서 그건 어렵다고 저번달부터 생활비가 끊겼다고 이야기드리니까 저한테 계속 직원쓰기가 어렵다고 계속 적자 나서 주임님이랑 소통해보라한거라고 이야기하시길래매니저자리로 소통한거지 지금 그이야기는 갑작스레들어서 당황스럽다고 하니까 그런가요 당황스러웠다면 미안해요 라고 답오셨는데너무 얼탱이가 없더라구요;;;12월까지 매니저님이 일하시는거 알고오픈하자마자 주임님께 매니저 못할 것같다고 이야기했었고본인 피셜로 본인 가기 전에 제가 매장을 맡거나 옮기는 쪽으로 해주려고했다. 라고 하셨어요본인도 더이상 마이너스가 되면 안된다고 하셔서 그럼 저보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신가요? 하니까 다른 브랜드알아봐주신다하셨는데9월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4대보험 안되서 다른 자리 연결해주려고하다가 그 브랜드가 면접보고 떨어뜨려서 여기서 일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연결만 하는거지 알바랑 같아요 면접보고 그쪽이 좋다하면 하는거고 별로다 하면 다른 자리 다시 알아보는건데행사때 앞매장에 잠깐 일했던 언니를 알바로 구하셔서 이야기한적많은데 풀로 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밖에없으면 기본 200은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번달은 1806000원 받았습니다. 이번달은 일해도 110도 받을까말까한 상황이구요. 진짜 참다참다 너무 열받고 이해해주는것도 한계있는데 본인상황만 따지는 저 매니저가 너무 어이가없고 풀근무면 원래 저녁시간도 줘야하는게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런것도 없어서 이참에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최저 시급에 근로수당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마이너스 났다고 제가 손해본 돈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태만으로 임금 삭감될수있는 건가요?제가 피시방 야간 23~09시 알바를 일주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카운터를 보면서 카운터 옆에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컴퓨터이용을 하면서 근무를 본 시간이 있습니다 카운터 옆자리라도 카운터를 벗어난 건 잘못된거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청소, 설거지 바로바로 고객응대 하면서 업무를 이행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개인적인 용무를 본것에 대해 패널티를 주겠다며 그시간의 시급을 안준다합니다 이걸로 싸우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납으로 신고하겠다더니 제가 함부러 이용한 서비스 시간 20분이 횡령이며 자신들도 CCTV 자료 다 있다며 시급을 줄수 없다합니다 전 그 시간동안 일한 시급을 다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1시간도 안되는 서비스 시간 함부로 이용했다고 저한테 처벌요구도 가는한건가요? 일단 걍 10만원 덜받는걸로 좋게 끝내려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사장님이 임금체불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200만원을 청구했어요..저는 7개월 동안 음식점에서 아침 11시부터 저녁 8-9시까지 주말(토일)알바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사장, 매니저가 없고 알바생 2명만 했습니다. 파트너가 바뀌면서 근무 시간도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주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있었습니다.) 매달 최저시급*시간 으로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만 두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하고 난 뒤에 사장님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생각할때는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썼다고 알게 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안에 "제5조 [신의성실 및 배상책임]에서 '라. 식대는 1식 커리판매요금 최저가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한다."라는 문구로 저에게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을 계산하면 자신한테 200만원 넘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카페에서 따로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알바 사이트에 나와있는 공고에 복리 후생 :중식, 석시 제공이라는 글을 보고 갔고(공고를 캡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먹어왔고 이제까지 식대는 공제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다른 알바생들도 음식을 먹고 있고 식대는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을 얘기하고 난 뒤에 먹었던 음식 값 내놓으려면 5월 월급+6월 월급+주휴수당은 당연히 못받는다고 하십니다. 반성문을 자신이 만족할때까지 계속 써야지 월급이라도 주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안주고) 아니면 200만원 줄 각오하고 신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ㅠㅠ 제가 정말 돈을 더 줘야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과 다툼으로 그날 바로그만둿는데 이번달 일한 일당은 받을수있을까요.?주2회 휴무 하루11시간 근무하고 210만원을 받으면서 동네아웃도어매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매장에 혼자근무해서 밥먹는시간, 휴식시간 따로없이 일했고 밥먹다가 뛰어내려오는일도 다반사에 사장님 잔소리도 심하셨는데 손님도 없고 집근처라서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사장님과 다투고 임마 점마 하시면서 못되쳐먹었다느니 막말을 듣고 코앞에서 삿대질하시며 이날은 도저히 못참겠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나오는데 너는 나한테 알바구할 시간도안주고 무단으로 그만두는거라고 소리지르시고 월급안주신다는거냐고 물어보고 제가 휴무 적어놓은 달력 사진찍으려하니 니가뭔데 달력을 마음대로 찍냐면서 나가라고하셨습니다 이번달 일한만큼 받을수 있겠죠? ㅠㅠ 적은돈도아니라 안주실까싶어서 걱정되서 상담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 퇴근 후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2018년07월 투잡을 하기위해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가계에 알바를 하옇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처음 시급 7500원에 시작하여 6개월 후 8000을 받았 습니다ㆍ산재보험은 알바쪽에서는 들지 않은 상태였는데 2020년 02월 15일 새벽 3시에 알바를 끝마치고 집으로 가던중 덕산 삼거리 지나 한국전력 도로 방향에서 황색 신호등인 저에 차랑과 상대방은 적색신호에 좌회전 차량과 부딧치며 사고가 났었습니다ㆍ천안단대 병원 진단 결과는 뼈에 금이 간 상태이니 휴직 공고를 받고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 산재보험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ㆍ제가 앞에 말을 하였지만 직장 사대보험은 들은 상태이고 알바하던 가계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기록이 체크 되지 않아서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3일 일했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체크하는데 두번은 체크 돼있는데 한번이 안돼있다고 어쩌냐는 식으로 나오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문인식이 익숙하지도 않고 하루는 깜박했었습니다.. 키즈카페라 사방에 씨씨티비도 있고 저희가 일했다는 증거는 다있어요. 그리고 첫 오픈날이라서 사장님도 기억을 절대 못할리가 없는데 기억은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안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저는 편의점 주말알바생입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으니 당연히 어제까지도 알바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일어나니까 사장에게 카톡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주말 알바를 정리하게 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른 알바 잘 구하길 바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긴 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제까지 일하고 온 곳에서 카톡 1개로 해고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아직까지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출근부 때문에 어차피 연락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뽑혔을 때인 3월 9일 작성했었고 근로 계약 기간은 21년 3월 9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원본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말에는 사장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머 제 재학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간별로 일하는 사람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지 몰라서 대강 생각나는 다른 시간 인원들 수를 생각해서 작성했습니만 5명은 확실히 넘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제 부주의로 얼핏 일을 꾸며 생각하지도 않은 금액이 공제됐는데요 10월 7일 면접진행하였고 10월 8일부터 첫 출근 및 첫 근무하였고 용역업체통해서 어떤 공장에서 일을하게 됐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는 조건으로 면접볼때는 3.3%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작성하지 않음 10월 8일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적으면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1개월 미만 수습공제라고 임금의 90% 지급하는 것에 대해 듣지도 설명해주지도 않았습니다 1개월미만 퇴사를 하게 됐는데 급여에서 259000원 상당의 금액이 공제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건 맞으나 공제에 대한 설명도 어떤 것도 듣지 못한 상태에 첫 출근과 동시에 적어서 숙지하지 못하였고 또 왜 10% 공제가 되어야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주차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건 정당화되는 것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알바2일째에 기계를 고장냈는데 배상해야하나요?.카페에서 일하다가 2일째 되는날에 번호호출기에 음료를 조금흘려서 고장냈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손님께 음료를 내어주는 공간에 번호호출기가 있고 번호호출기 생김새가 음료가 조금만 들어가도 치명적이게 생겼습니다. 자판(버튼)사이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었고 저는 고의적으로 음료를 흘린것이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 흘린것입니다. 저는 근무 분위기가 사람간의 대우가 없는 환경이라 그만두었구요. 주말알바라 토,일을 채우고 2일간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기계 고장에 대해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을까요? 한다면 몇퍼센트를 책임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