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편의점 주말알바생입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으니 당연히 어제까지도 알바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일어나니까 사장에게 카톡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주말 알바를 정리하게 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른 알바 잘 구하길 바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긴 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제까지 일하고 온 곳에서 카톡 1개로 해고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아직까지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출근부 때문에 어차피 연락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뽑혔을 때인 3월 9일 작성했었고 근로 계약 기간은 21년 3월 9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원본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말에는 사장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머 제 재학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간별로 일하는 사람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지 몰라서 대강 생각나는 다른 시간 인원들 수를 생각해서 작성했습니만 5명은 확실히 넘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