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0. 11. 18. 13:54

저는 편의점 주말알바생입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으니 당연히 어제까지도 알바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일어나니까 사장에게 카톡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주말 알바를 정리하게 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른 알바 잘 구하길 바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긴 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제까지 일하고 온 곳에서 카톡 1개로 해고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아직까지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출근부 때문에 어차피 연락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뽑혔을 때인 3월 9일 작성했었고 근로 계약 기간은 21년 3월 9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원본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말에는 사장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머 제 재학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간별로 일하는 사람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지 몰라서 대강 생각나는 다른 시간 인원들 수를 생각해서 작성했습니만 5명은 확실히 넘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4조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할 것

  •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

  • 이와 더불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바 상기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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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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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11.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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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두 가지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2020. 11.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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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고일시가 나와있지 않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뿐만 아니라 절차까지 정당해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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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보통 가맹 편의점의 경우에, 평일 하루에 3타임을 각 1명씩만 근무하는 형태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평균 3명이 근무하니까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총 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 평균 근로하는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20. 11.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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