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근로 및 연차 사용 반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영화관인데 문의 드릴 것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연차 관련 ㅡ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교대자를 구한 후 신청하도록 했기에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ㅡ연차를 사용하려는 날 1일전에 신청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데 3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을 이유로 사용 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2. 강제근로 ㅡ스케쥴이 유동적이여서 신청을 하면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 해줄수도 있고 자신의 근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스케쥴 담당 직원이 자신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근무 교체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ㅡ주 2회 이상만 근무하면 되며 근로 계약서에도 몇일 이상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 출근을 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기에 강제로 주 3일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무 교체를 받아주지 않으려합니다. ㅡ동의 없이 연장을 시킵니다. ㅡ고객수가 비슷해도 최저시급 인상을 이유로 근로자 수을 재폭 감축하여 일인당 업무량이 매우 늘었습니다. 스케쥴 담당 직원이 자신의 편의나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권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지점이 많은데도 노조가 없어 근로 안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질 조사가 필수적인지, 빠르게 처리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근로를 시킨다거나(근로기준법 제53조),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3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일 외의 날에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