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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근무기록이 체크 되지 않아서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3일 일했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체크하는데 두번은 체크 돼있는데 한번이 안돼있다고 어쩌냐는 식으로 나오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문인식이 익숙하지도 않고 하루는 깜박했었습니다.. 키즈카페라 사방에 씨씨티비도 있고 저희가 일했다는 증거는 다있어요. 그리고 첫 오픈날이라서 사장님도 기억을 절대 못할리가 없는데 기억은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안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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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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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계도 오작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문인식이 안 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제공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촬영된 CCTV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록이 체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장과의 카톡이나 전화통화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2)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문 인식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당일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 CCTV 기록, 당해 사업장 근무일정표 등이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