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편의점에서 하루 알바하고 수습기간인 상태에 프리랜서 신청한다며 원천징수세 빼고 4대보험도 한다고 너무 시급을 깍으길래 그만둔다고 하고 그담달 15일에 받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도 전화도 차단상태인것같고 문자도 안받고 카톡은 읽씹하더라고요 그이후로도 근로계약서 해지한 서명하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야 돈을 줄수있다며 서명을 하라길래 했는데 다른애들 이름명도 쭉 기재되어있었어요. 서명안하면 어떻게 되냐했더니 그럼 임금을 못준다 이걸 작성해야 내역이 나와서 줄수있다고 작성하지않으면 임금못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협박같은 말까지 했습니다 아또한 급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시간은 뺀다며 30분도 빼서 3.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일한 최저시급도 안된돈에서 프리랜서 등록한다며 원천징수세 어쩌고 하면서 27000원인 임금을 왜 안주는건지 편의점에 점주가 거의 일을하는데 그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휴대폰 콜센터입니디ㅣ. 작년 5월28일에 입사했구요 계약서에는 140(고정급)+기본인센(150000)+@ 였어요 계약 작성 당시 기본실적 몇개이상 계약해지 된다는것까진없었구요 (실적부진시 퇴사처리) 이런 내용만있었구요 최근 사장이 팀장(저희부서팀장)이랑 불러 앉히더니 지난 6개월 실적이 남들과 비교해 떨어진다니 머니 이거해결방법있냐구 말일까지 실적10개 뽑을자신있냐묻더니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다들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매일 끝나고 팀장이 불러 앉혀노쿠 계속 얘기합니다 매출 뽑을수있냐구..해보는데 까지 노력한다구 매일이 반복입니다 한날은 계얘해지서를 내밀더니 작성하랍니다. 30일까지 10개하면 찢어버린다구. 전못쓰겠다구 버텼어요..사장상담한일주일후 오늘 적성에 안맞으니 다른일 알아보는게 좋을꺼같다구.. 노력하는중이고 일자리 알아볼시간도줘야지않냐구.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하고 퇴근했어요 1~30일까지 일한걸 22일날 월급받아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 7시간 일하구요 휴계시간 같은건 없어요. 제가 중간에 해고통지받으면 만근수당 빠진 일한날짜 계산해서 월급들어 올테구. 한달 보름있음 1년이라 퇴직금도 받을수있는데 일부러 안줄라고 밑밥까는걸로만 보이네요 퇴직금 받아 먹을수 있을까요? 지금은 고정급 올라서 145만원 받고있어요 빠른답변좀부탁드릴께요 너무 길게 적어서 죄송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돈을 못받을수도있는지 문의드립니다..휴대폰(개인)판매점에 5일 근무하였습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시간이였고 점심시간 1시간 빼면 실질적인 시급적용시간은 1일 9시간입니다. 5일 근무한뒤 2일휴무하고 출근을해야하는데 도저히 아닌것같아서 퇴사의사를 문자로 출근시간 한시간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했던 환경이 작은휴대폰매장이였는데 출근해서 청소하고 업무시작준비하고 퇴근할때까지 거의 하는일이없었습니다 컴퓨터앞에 앉아있는시간이 대부분이였고 간혹 들어오시는 손님응대가 전부였습니다.점심시간도 따로 보내는시간이아닌 매장에서 식사하고 앉아있는게 전부였구요 현실적으로 하루에 일을 열심히하기보단 손님이없으니 가만히앉아서 시간보내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5일을 일하고나니 아무것도안하는데 시급받으면서 출근하기가 사장님께 죄송스럽기도하고 자신이없어서 퇴사하였습니다(매장에 사장님과 저 둘뿐이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그렇게 그만두고 며칠을 생각해보다 시급 계산을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고 9시간으로 계산해봤더니 5일 총 386,550원이더라구요 작은돈도아니고 큰돈이기에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기로한날 제가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못했습니다.그리고 출근을 4월6일에 했는데 월급을 5월말일에 주신다 하셨습니다 4월6일부터4월30일까지 일한급여를 5월말에 지급하신다하셨는데 5일 일한돈을 받을수는있나요?받는다면 5월말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직원은 최저시급만큼 월급을 못받나요?.2019년 9월 15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30일에 퇴사를했습니다 주방에 직원은 3명있었고 하루에 거이 12시간을 일한다생각했습니다 10시 출근해서 9시30분 퇴근이긴한데 배달이나 홀에 손님이있으면 22시까지 운영을했구여 같이 주방에 일하는 두명은 1~2년정도 일을해서 270~280 만원 사이를 받았고 저는 세전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알아보니 정직원도 최저시급에 맞춰서 월급을 받아야된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하게되었습니다 휴무는 월 4회입니다. 첫째주 금요일에 쉬면 두째주는 토요일에 쉬는패턴입니다 토요일에 쉬는날이면 그주는 죽어납니다. 일주일에 84시간을 일하는셈이니까요..그리고 저희는 점심시간 브레이크타임도 없습니다 주문이 안들어오면 쉬는거구요 장사도 나름 잘되는편이라 길면 5~10분정도 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통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서 몇달치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머지를 주신다는데요.19년 8월 말부터 20년 9월 초까지 1년 근무했습니다(주15시간 이상)근무시작일부터 4대보험 가입얘기는 전혀 없으셨어서 가입 하는건지도 몰랐고 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매달 받았습니다.그만둔지 2주가 넘도록 퇴직금 지급이 안되길래 연락을 드려서 퇴직금 요청을 했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취득신고가 들어가면서 그간 연금제외한것 때문에 추징이 들어왔다며 사업자부담 제외하고 1년치 개인부담금 부담해야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며칠뒤인 오늘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이 3가지 납부금액 총액이 931,860원 이라는 내역서를 보내주셨고 퇴직금 상계동의서 pdf파일을 첨부하시며 문서 입력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동의서에 동의랑 사인하라는 말씀 같네요).근무당시에는 4대보험 관련 언급도 전혀 없으시다가 퇴직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그간 내지도 않았던 연금과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된다면서 퇴직금에서 빼는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이걸 거부한다면 931,860원을 퇴직금에서 제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 전액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퇴직금 상계동의서에 동의랑 사인을 꼭 해야되는건가요? 내용을 읽어보니 추후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을것같아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백화점에서 마켓으로 입점해서 악세사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2 ~ 10/9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구요.10/2 12시~6시(5시간) 3:40-4:40 휴게시간10/3 쉬는날10/4 1시~6시(5시간)10/5 3시~8시(5시간)10/6 3시~8시(5시간)10/7 3시~8시(5시간)10/8 3시~8시(5시간)10/9 2시~7시(5시간)이렇게 근무를 하였고 10/3일도 원래 근무날인데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출근을 하지말라해서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조정이 된다고 들어서 자주바꼈지만 시간은 매일 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정해진 요일 시간에 다 근무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에서 알바구인비를 제외하고 들어왔어요..알바를 시작하고 2달후 알바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만두게된 이유는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너무 잦은 시간변경이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근무를 채우지않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알바구인비를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알바를 관두게되었는데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시급 70%만 인정해준다네요.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안한다고 말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3주정도 일했구요 근데 한 달을 안채웠다고 시급 70%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런건지 궁금해서요. 갑작스럽게 관두게 된거구요 노동청에서 권고하는 한 달 전 통보는 못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월급을 안주십니다....!!!!일주일 일했는데 출근 하루전날 자기 가게와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한 월급 보내들라고 하니 10일이 월급날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엔 해고 하면 7일 이내로 바로 입금 해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않고 피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무단퇴사 방지용 20만원 적립금 미지불 및 임금체불.bhc에서 알바를 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딩시 사장님께서 무단 퇴사 방지를 위해 첫 주급에서 20만원을 빼고 주신다 했고, 그 20만원은 차후 퇴사시에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마지막 주급에 더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주에 급한 집안일이 생겼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날 사장님께 집안에 일이 생겨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근무가 좀 힘들 것 같다 고 말씁드렸습니다. 전 최대한 빨리 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장님께서 직원을 구한다고 하셨고 저도 제가 가능한 한 일을 더 하다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고 난 후부터 정확히 일주일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는 일요일 근무가 끝난 후에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오늘까지밖에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이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일을 더 하라는 분위기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바로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일주일을 미룬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였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께서는 제가 직장을 놀이터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본인은 이 상황이 황당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제가 사장님의 입장이면 어떻게 말할 것 같냐며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다니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라고 하는게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너는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그래~ 잘가~ 라고 하는게 될 것 같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적립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는 당장 이 새벽에 대책을 세울수도 없고 내일 바로 직원이 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겠니?'라고 하시며 제가 한 사람 몫의 일을 하기까지 투자를 한건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동안의 인건비는 싹 다 날리는 거라며 작은돈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허투루 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말 없이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20만원의 무게는 사장님보다 제게 더 무거울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일을 더 못 하는 것도 겨우 말씀드렸는데 더 강압적인 분위기로 비꼬듯 말씀하시니 도저히 적립금을 받겠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한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주급날이고 확인해보니 항상 일요일 근무 마감이 끝나고 월요일 오전 3시가 넘기 전에 바로 급여를 지급해 주셨는데 지금은 오후 4시가 지났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20만원이 제 기본 주급에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받았어야 할, 제가 근무한 시간에 맞는 금액이었고 적립금 20만원에 대한 이야기도, 퇴사시 최소 며칠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 같은 것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과 적립금을 떼어 놓는 부분,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