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을수도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 10. 10. 21:22

휴대폰(개인)판매점에 5일 근무하였습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시간이였고 점심시간 1시간 빼면 실질적인 시급적용시간은 1일 9시간입니다. 5일 근무한뒤 2일휴무하고 출근을해야하는데 도저히 아닌것같아서 퇴사의사를 문자로 출근시간 한시간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했던 환경이 작은휴대폰매장이였는데 출근해서 청소하고 업무시작준비하고 퇴근할때까지 거의 하는일이없었습니다 컴퓨터앞에 앉아있는시간이 대부분이였고 간혹 들어오시는 손님응대가 전부였습니다.점심시간도 따로 보내는시간이아닌 매장에서 식사하고 앉아있는게 전부였구요 현실적으로 하루에 일을 열심히하기보단 손님이없으니 가만히앉아서 시간보내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5일을 일하고나니 아무것도안하는데 시급받으면서 출근하기가 사장님께 죄송스럽기도하고 자신이없어서 퇴사하였습니다(매장에 사장님과 저 둘뿐이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그렇게 그만두고 며칠을 생각해보다 시급 계산을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고 9시간으로 계산해봤더니 5일 총 386,550원이더라구요 작은돈도아니고 큰돈이기에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기로한날 제가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못했습니다.그리고 출근을 4월6일에 했는데 월급을 5월말일에 주신다 하셨습니다 4월6일부터4월30일까지 일한급여를 5월말에 지급하신다하셨는데 5일 일한돈을 받을수는있나요?받는다면 5월말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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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시간이라도 임금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업주에게 알리시고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일 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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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질문자님께서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는 한, 임금등은 퇴사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10. 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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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10.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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