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무단퇴사 방지용 20만원 적립금 미지불 및 임금체불.

2020. 10. 09. 23:24

bhc에서 알바를 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딩시 사장님께서 무단 퇴사 방지를 위해 첫 주급에서 20만원을 빼고 주신다 했고, 그 20만원은 차후 퇴사시에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마지막 주급에 더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주에 급한 집안일이 생겼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날 사장님께 집안에 일이 생겨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근무가 좀 힘들 것 같다 고 말씁드렸습니다. 전 최대한 빨리 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장님께서 직원을 구한다고 하셨고 저도 제가 가능한 한 일을 더 하다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고 난 후부터 정확히 일주일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는 일요일 근무가 끝난 후에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오늘까지밖에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이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일을 더 하라는 분위기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바로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일주일을 미룬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였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께서는 제가 직장을 놀이터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본인은 이 상황이 황당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제가 사장님의 입장이면 어떻게 말할 것 같냐며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다니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라고 하는게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너는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그래~ 잘가~ 라고 하는게 될 것 같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적립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는 당장 이 새벽에 대책을 세울수도 없고 내일 바로 직원이 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겠니?'라고 하시며 제가 한 사람 몫의 일을 하기까지 투자를 한건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동안의 인건비는 싹 다 날리는 거라며 작은돈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허투루 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말 없이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20만원의 무게는 사장님보다 제게 더 무거울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일을 더 못 하는 것도 겨우 말씀드렸는데 더 강압적인 분위기로 비꼬듯 말씀하시니 도저히 적립금을 받겠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한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주급날이고 확인해보니 항상 일요일 근무 마감이 끝나고 월요일 오전 3시가 넘기 전에 바로 급여를 지급해 주셨는데 지금은 오후 4시가 지났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20만원이 제 기본 주급에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받았어야 할, 제가 근무한 시간에 맞는 금액이었고 적립금 20만원에 대한 이야기도, 퇴사시 최소 며칠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 같은 것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과 적립금을 떼어 놓는 부분,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의 직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어 애초부터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바(근기법 제43조 제1항), 적립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앞서 언급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지급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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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룬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즉,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20만원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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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며, 적립금 부분은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와 제43조(전액불의 원칙)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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