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10. 20:29

백화점에서 마켓으로 입점해서 악세사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2 ~ 10/9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구요.
10/2 12시~6시(5시간) 3:40-4:40 휴게시간
10/3 쉬는날
10/4 1시~6시(5시간)
10/5 3시~8시(5시간)
10/6 3시~8시(5시간)
10/7 3시~8시(5시간)
10/8 3시~8시(5시간)
10/9 2시~7시(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고 10/3일도 원래 근무날인데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출근을 하지말라해서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조정이 된다고 들어서 자주바꼈지만 시간은 매일 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정해진 요일 시간에 다 근무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 해 온 것이라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인 10.2부터 1주일이 되는 10.8 중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날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3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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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단기알바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거.

    끝.

    2020. 10.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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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기간이 1주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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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0.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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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2. 소정근로일에 개근인 경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첫주는 일주일 근로가 아니며, 다음주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0. 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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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 즉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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