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관두게되었는데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시급 70%만 인정해준다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안한다고 말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3주정도 일했구요 근데 한 달을 안채웠다고 시급 70%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런건지 궁금해서요. 갑작스럽게 관두게 된거구요 노동청에서 권고하는 한 달 전 통보는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이 인정되더라도 임금의 7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전 사직을 통보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70% 만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없이 약정한 급여(시급)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한 내용대로(법을 준수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10퍼센트 감액)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시급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사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그러한 법률조항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수있다는 예외 조항은 있지만, 그 또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확히 명시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 의하면 100%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유입니다.
2. 한달전 통보는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라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급 70%지급은 무효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