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1월 8일 직상 상사와 대화 중 상사분이 제가 본인기준 본인에게 예의없게 말했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제가 앉은 의자 손잡이를 양손으로 세게 내리치시고 흔들며 화를 분출하셨습니다. 전 위협을 느꼈고 무서웠습니다. 때리시려는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언제 때렸냐며 의자를 내리친거라고 얼버무리셨습니다. 평소에도 본인의 화를 못참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시며 말씀하시고 "니가 남자였으면 한대 맞았다" 라고 하신적도 있습니다. 8일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대표님과 경영지원팀(인사과가 따로 없습니다) 상무님께 상황설명 드리고 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저에게 위협을 가했던 상사분이 바로 위 결재라인 이었기 때문에 그 분에게 서명을 1차 서명을 받았고 그 사직서를 경지팀 상무님께 전달드렸습니다.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분이 저에게 한 위협적인 행동과 언행들이 잊혀지질않고 잠도오지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다시 찾아가 상황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실업급여를 요청드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 분과 함께 일할 수 없어 사직서를 낸거니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에 회사는 무슨말인지 알겠으나 지원금 받는것이 있어 해줄수없다고 하셨고 나중에는 쌍방아니냐 같이 싸운거아니냐 원래 매니저출신들은 다 그렇다(엔터기업입니다)라고 넘겨버리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8일 당일 상사분께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분은 그래 내가 좀 심했다 라던가 그런 말씀조차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말들이나 위협적인 행동들에 대해 증인들만 있을뿐 직접적인 증거(녹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승산이 없을 것 같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연차수당도 지급해주지 않을것이라고 하여 임금체불로 신고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힘들까요? 실업급여 상관없이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저는 a사업장에서 손님응대,캐셔,청소,마감업무를 담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후 초반엔 진상 손님들이 참을 수 있을 만큼 까지 행동 했기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으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술집이 9시 마감을 하게 되었고 , 근무시간에 술 취한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선 넘는 폭언을 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된 a손님이 마스크 권유가 강압적이라며 폭언과 소품을 던지고 삿대질을 하며 달려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업무방해로 법원에 송치중인 상황인데 이 일 이후로 a손님과 비슷한 손님이 오면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손님으로 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봉투값을 받는다는 이유로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니 너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자신도 없고 일 하는 동안 너무 불안합니다.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니 꾸역꾸역 일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깐의 충동이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과거 2년동안 대인기피증, 자살시도로 인해 병원 입원 권유도 들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있었으나 잘 극복하여 약도 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을 계속 하면 제 정신이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해서 먼저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가요?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후에 폐기횡령 고소가 들어오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신고전에 사장에게 먼저 위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 혹시 문자 내용을 보고 폐기횡령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제가 불리한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신고의 보복으로 폐기 횡령고소 당할 시 전후 사정을 따져본 후 판단한다는데, Q. 횡령고소가 먼저들어오고 제가 뒤늦게 신고하면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무부서 변경으로 연봉삭감을 구두로 전달하길래 거절의사를 표시했고 삭감없이 원래 연봉으로 구두협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익월 부터 삭감된 급여가 입금되었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착오가 있다고 처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 조차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리해준다는 답변만 있지 실제 조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반복적으로 급여지급이 지연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 일방적인 연봉삭감 + 상습적 급여 지연의 세가지, 이런 상황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를했는데 점주가 폐기절도로 보복성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A편의점에서 4달동안 근무후 해고 통보를 받고 일을 그만두고 저에게 월급을 주고 물건관리등을 하던 A점주 사위인 B점주에게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려고하지않자 시간낭비인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 내용은 A편의점에서 근무하는동안 체불된 금액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못받았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한걸 진정을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턴 문자 대화 입니다 노동청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출석일자를 문자로 받았는데 그날 B 점주에게서 진정내용은 잘 받았다고 자기도 이제 고소를 한다는겁니다 사유는 절도/횡령이라고합니다 자기는 폐기를 먹으라고 한적이 없는데 먹었다고랍니다 증거 증인을 모두 확보해놨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점주가 먹으라고했고 인수인계해준 알바생들도 먹으라고했다고 하니깐 B점주가 A편의점 점주는 나고 나는 먹으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폐기시간 3시인데 12시,1시에 찍고 먹은것도 증거로 있다고합니다 제가 알던 A점주이며 인수인계 알바생들이 30분전에서 한시간 전에 폐기찍고 먹으라고 말을했습니다 제가 문잠구고 퇴근하는 시간이 2시인데 도시락은 3시라 처음엔 폐기를 찍지않고 퇴근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던 A점주가 퇴근전에 찍고가래서 3시 폐기인 도시락을 1시에서 1시반 사이에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먹었단건 기억이안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B점주가 저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을 취하하면 고소를 안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노동청 담당자 중재하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저는 진정을 취하하고 B점주는저에게 나 ㅇㅇㅇ은 ㅇㅇㅇ와 편의점 편의점 문제 전반에 관해 고소를하지않겠음 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점주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넣은상황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4대보험 장기 체납 횡령처분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후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장기 체납을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4대 보험 체납이 노동청으로 신고가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4대 보험 장기 미납으로 확인, 월급은 세후 금액으로 산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횡령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 후 절도죄 주장하는 고용주저는 모 스트리밍 업체에서 인턴 계약을 하고 지난 1월 7일과 9일 일을 하다 사장과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고 현재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월 14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1월 29일은 커녕 약속한 31일에도 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오늘 메일로 고용주 측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훔쳐갔으니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9일 합정에서 일을 하면서 2시 전후에 사장의 일을 거들어주느라 플래시를 잠깐 들어주고 있었고, 이후 사장에게 다시 건네 그들의 가방에 넣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는 없고 그 촬영현장에 cctv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며 사방이 어두웠기에 그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촬영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카메라 플래시를 훔칠 동기도 없으며, 오후 7시 30분 경 일을 마치고 현장을 사장과 그 아내, 그리고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분실물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고, 그쪽에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 측에서는 현장 리셉션의 직원과 회사 내부(사장과 그 부인)의 증언에 따라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절도를 했다고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데 리셉션의 직원이 제가 플래시를 사용한 것을 목격했을리는 없습니다. 촬영 현장이 리셉션에서 굉장히 떨어져있고, 현장 특성상 그 주변에 있었을 현장 직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즉 그들이 확보했다는 증언은 아마 “현장에서는 당신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같은 분실물이 없다” 정도의 확인일 것입니다.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싫으면 24시간 내에 합의 의사를 메일로 보내라는데 저는 솔직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도둑이 아니라서 합의를 한다면 제가 거짓으로 진술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걱정됩니다ㅠ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와 업무방해죄 가 양립할수있나요?평소친하게지내는 다른가게 사장이 우리가게에있던 차량용 점프배터리를 제가없는사이에 몰래들어와 들고 집으로갔습니다. 추후없어진걸알고 혹시빌려갓냐 전화해서물어보니 가져간적없다는 말을 하구요. 결국 30만원가량하는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하였는데 이러한사정을 알게된 건물경비원님께서 씨씨티비를 뒤져바주셔서 몰래가져간게 다 찍혀서 알게되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더라구요. 저희가게는 건물안에서 별다른 입구없이 수산시장처럼 가게간판만 달려있는 가게입니다. 또한 배터리는 별도의 캐비넷 안에 보관해놧었는데 그걸 열고 꺼내 갔더라구요. 모른척하고 다시 전화해서 혹시 기억못하는게아니라 정말 안가져갔냐니깐 자기가 금붕어새끼도아니고 그만물어보랍니다. 안가져갔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신고를 해보려하는데 절도죄 가 성립한다하던લો 여기가 차량 전시하는곳이라 수시로 차가 방전되어서 배터리점프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것때매 다른곳에서 빌리고 다시 주문해서 받기까지도 고생을 많이했는데 업무방해와 같이 엮을수는 없는것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롤이란 게임을 하던 중 말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가족을 욕했고, 그사람은 저보고 고아라고 욕 했습니다. 서로 잘못한거 같은데, 뭐 그사람이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요 뭐 서에서 보자 이러는데 어이가 없네요 서로 욕해놓고 그사람 닉네임이 실명이었고 뭐 갑자기 채팅도중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부터 욕을 안했습니다. 잘못하면 고소 먹을 것 같아서 근데 게임 끝나고 뭐 서에서 보자 이러는데 고소가 될까요?
- 금융법률Q.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A가 B에게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투자자문사 전문가인 양 행세하여 B로부터 부동산 및 주식 투자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투자강의를 하였습니다. A가 가르친대로 B는 투자를 하여 처음 기대했던 것 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A가 강의한 내용은 일반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며, 전문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강좌의 질도 좋았기에 강의를 듣는 동안 B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6개월 후 쯤) 나중에 B는 A의 경력과 이력이 허위인 그냥 백수라는 것을 알고, 강의료를 환불받고싶다고 했으나, A는 B가 처음에 강의를 듣고자 한 목적을 이루었고, 강의에서 가르치기로 한 부분들은 모두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강의료 환불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