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해서 먼저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가요?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후에 폐기횡령 고소가 들어오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신고전에 사장에게 먼저 위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 혹시 문자 내용을 보고 폐기횡령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제가 불리한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신고의 보복으로 폐기 횡령고소 당할 시 전후 사정을 따져본 후 판단한다는데, Q. 횡령고소가 먼저들어오고 제가 뒤늦게 신고하면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