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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임금체불 관련해서 먼저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가요?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후에 폐기횡령 고소가 들어오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신고전에 사장에게 먼저 위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 혹시 문자 내용을 보고 폐기횡령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제가 불리한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신고의 보복으로 폐기 횡령고소 당할 시 전후 사정을 따져본 후 판단한다는데, Q. 횡령고소가 먼저들어오고 제가 뒤늦게 신고하면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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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기횡령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횡령죄와 임금체불죄는 무관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는 주체가 다르고 별개 건이므로 순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지청 및 담당 근로감독관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보다는 증거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횡령고소를 임금체불전후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보복성 여부가 문제될수 있겠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이라는 사실 자체는 근로제공여부를 통해서 입증될 사안으로 사업주 신고 전 후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 고소가 먼저들어온다고 해서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하므로, 실무적으로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 신고건과 무관합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절도, 횡령건이 걱정되시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으로 인한 고소와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신고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어느 쪽을 먼저 하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인한 고소에 신경쓰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