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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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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A가 B에게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투자자문사 전문가인 양 행세하여 B로부터 부동산 및 주식 투자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투자강의를 하였습니다. A가 가르친대로 B는 투자를 하여 처음 기대했던 것 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A가 강의한 내용은 일반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며, 전문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강좌의 질도 좋았기에 강의를 듣는 동안 B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6개월 후 쯤) 나중에 B는 A의 경력과 이력이 허위인 그냥 백수라는 것을 알고, 강의료를 환불받고싶다고 했으나, A는 B가 처음에 강의를 듣고자 한 목적을 이루었고, 강의에서 가르치기로 한 부분들은 모두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강의료 환불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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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발생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요 경력과 이력이 허위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강의료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지급한 사유 중 A의 경력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처벌 및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