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0. 09. 20. 00:27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니,B를 믿고 A사에 투자해라 해서 B에게 송금을 했는데,

A사는 없어진듯 하고, B는 송금한 금액의 30%를 착복했네요.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는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두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확실한 수익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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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따른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단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0. 09. 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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