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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164
A와B랑 전화통화중에 도박배팅이야기가 나와서 A가B한테 돈을 보내고 같이 배팅해달라고 했습니다 . 배팅을 했고 추후에 배팅은 당첨이 됐고 A가B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하니 연락두절 됐습니다 . A가 B에 대한 아는정보는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 .
A가 B를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해도 A에게 피해가 없는건지
B가A한테 원금을 주면 고소가 불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박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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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금전 대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