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 신고를했는데 점주가 폐기절도로 보복성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021. 02. 20. 20:01

A편의점에서 4달동안 근무후 해고 통보를 받고 일을 그만두고 저에게 월급을 주고 물건관리등을 하던 A점주 사위인 B점주에게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려고하지않자 시간낭비인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 내용은 A편의점에서 근무하는동안 체불된 금액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못받았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한걸 진정을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턴 문자 대화 입니다 노동청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출석일자를 문자로 받았는데 그날 B 점주에게서 진정내용은 잘 받았다고 자기도 이제 고소를 한다는겁니다 사유는 절도/횡령이라고합니다 자기는 폐기를 먹으라고 한적이 없는데 먹었다고랍니다 증거 증인을 모두 확보해놨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점주가 먹으라고했고 인수인계해준 알바생들도 먹으라고했다고 하니깐 B점주가 A편의점 점주는 나고 나는 먹으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폐기시간 3시인데 12시,1시에 찍고 먹은것도 증거로 있다고합니다 제가 알던 A점주이며 인수인계 알바생들이 30분전에서 한시간 전에 폐기찍고 먹으라고 말을했습니다 제가 문잠구고 퇴근하는 시간이 2시인데 도시락은 3시라 처음엔 폐기를 찍지않고 퇴근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던 A점주가 퇴근전에 찍고가래서 3시 폐기인 도시락을 1시에서 1시반 사이에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먹었단건 기억이안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B점주가 저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을 취하하면 고소를 안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노동청 담당자 중재하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저는 진정을 취하하고 B점주는저에게 나 ㅇㅇㅇ은 ㅇㅇㅇ와 편의점 편의점 문제 전반에 관해 고소를하지않겠음 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점주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넣은상황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폐기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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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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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2.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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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참작될 사유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2021. 02.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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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진정을 걸어야 합니다.

          2021. 02.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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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취하시 부제기 합의를 했다면 더이상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B점주가 절도횡령으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문제가 아닌 형법적 문제로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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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폐기 식품에 대해서 식사를 허락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나 132번으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건은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 02. 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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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점주의 말을 믿고 음식물을 섭취한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B점주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재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2.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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