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나팔새278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 가압류-확정일자안녕하세요 이 경우 배당순위 및 낙찰자 인수여부가 궁금합니다.임차인은 2021년 5월 31일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받았습니다. (보증금 2억)그 후 2022. 12 가압류가 경료되었습니다. (가압류 4억)임차인이 확정일자를 2024. 3 월경 받았습니다.2024. 5. 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계약종료 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여 순서가임차인 전입신고 - 가압류 - 임차인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 라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1. 임차인과 가압류권자 평등배당 후 임차인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함이 맞나요?2. 건물가격이 2억이라 가압류와 보증금을 합하면 6억으로 낙찰자가 없을 것 같은데이런 상황의 경우 임차인은 실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게 좋을까요? 경매고수님들 답변을 기다립니다.
- 부동산경제Q.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50%증여및 자녀에게현재 살고있는제명의의 아파트를(현재시세는 12억원)부인에게 6억원으로 명의변경(50%) 해주고 나머지 6억은 자녀가 보유하고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처분금액으로 6억원(50%)을 취득하려고합니다부인에게는 명의변경50% 자녀에게는 6억을 받고 처분하려고 하는데(50%)이경우에 세금문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며 위 사례가 살면서 어떤문제가 있을지궁금합니다 (재산세?? 상속세등등)
- 부동산경제Q. 전세 거주중인데 목적물 변경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원룸 거주중인데 목적물 변경시 대출등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 1억1000 (중기청 8800 + 목돈 2200)- 거주일 : 21년 5월부터 거주중이며 최초 2년 만기 시점인 23년 5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되어 거주일 3년째가 되어가는 시점- 대출(중기청)금리 : 1.6% (1.5%였으나 2년 연장하면서 0.1% 올랐습니다)- 보증금 : 1억6800현 상황에서 위와 같이 1억6800의 집으로 이사가고자 할때 기존중기청대출(8800만원)에서 1억까지 증액하고 추가로 청년버팀목대출(이렇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까지 받으려고 합니다그래서 아래와 같이 대출목록과 이자를 계산해봤는데 계산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보증금 총 1억68001. 기존중기청대출- 8800만원- 금리 2.7%- (8800만원x0.027)/12 = 월 198,000원*질문 사항:현재 중기청이 최초2년 만기후 2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나중에 일반 버팀목으로 전환되고 일반 버팀목의 이율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2.7%로 계산했습니다.지금 이사를 하면 2년 연장 만기 전에 이사하는거라서 1.6 그대로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 기존중기청대출 88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 (중기청 추가대출) 1200만원- 금리 : 1.5%- (2200만원x0.0.15)/12 = 월 15,000원*질문 사항:기존에 대출했던 중기청 8800만원에서 최대 1억으로 증액하려면 나머지 1200만원은 추가 대출을 받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대출 금리 1.5%로 계산을 했습니다. 추가대출 개념이 맞는건지, 금리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3. 목돈 2200만원4. 청년버팀목대출- (청년버팀목) 4600만원- 금리 : 2.4%- (4600만원x0.024)/12 = 월 92,000원*질문 사항:중기청(일반버팀목) 청년버팀목은 서로 다른 상품이고 중기청 받은 상태에서 청년버팀목도 따로 대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금리 2.4로 계산을 했고 중기청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청년버팀목 대출 이런 형태의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을 예정인데 융자있는 집계약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집 계약 예정인데이사갈 집이 융자가 1억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5천이고 매매가는 6억정도인데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을 아무리 찾아도융자 있는 집은 안된다는 말이 없어서요융자금 있는 집도 버팀목 대출이 나오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이건 무슨 공포증인가요? 충분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영화관에서 크게 아픈뒤로 영화관가면 크고 넓은 공간,소리가 너무크고웅장해서 속이 매스꺼리고 머리가아파요그리고 넓은공간아니여도 주변이 영화관처럼어둡고 소리가웅장하면 머리가 아프고 숨이 잘쉬어져요이건 무슨공포증인가요?
- 환자 식단건강관리Q. 공복혈당이 원래 점심2시간후 보다 높게 나오나요?원래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아침식사전 공복혈당 220 아침식사2시산후 260나오고점심식사전 혈당 140 점심식사 2시간후 180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그리고 공복보다 점심식사후 혈당이 40가까이 낮은데 원래 그런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1가구 3주택 주택양도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택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2018년 2월 아파트구입 했으며,2021년8월 지방 아파트를 구입하고2024년3월 오피스텔분양권(입주중이고 잔금 현재 안치루었고 미등기상태) 구입한 상태입니다.2018년 아파트 매도시 일시적1가구 3주택으로 되어 2024년8월 전까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오피스텔 1층 식당 외부테이블 장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바깥 공공부지에테이블 놓고 장사하는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입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꼭 알려주세요.
- 대출경제Q. 신생아대출부동산 구매시 근저당권 문제안녕하세요 신생아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려고하는데기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4억이 잡혀있어서이것을 계약서에 잔금일랑 대금으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기로하였는데해당 목적물에 대출이 있으면 신생아 대출 80프로가 제 소득이나 부채와 상관없이 감액될수있는건가요 ?그럴때는 이의신청으로 말소조건 보여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재계약시 집주인이 부동산없이 등기로(직접안만남)전세재계약시 집주인이 부동산없이 등기로 계약서 작성해서 보내준다는데 이래도 문제 없나요?(직접안만남)재계약시 내용 변동없어요이때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새로해야되나요문제 있을시 어떻게 해야되나용?추가로 기존은행에 연장안하고 대환대출 받는것도 집주인하고 상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