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50%증여및 자녀에게
현재 살고있는제명의의 아파트를(현재시세는 12억원)
부인에게 6억원으로 명의변경(50%) 해주고 나머지 6억은
자녀가 보유하고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처분금액으로 6억원(50%)을 취득하려고합니다
부인에게는 명의변경50% 자녀에게는 6억을 받고 처분하려고 하는데(50%)
이경우에 세금문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며
위 사례가 살면서 어떤문제가 있을지궁금합니다 (재산세?? 상속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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