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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50%증여및 자녀에게

현재 살고있는제명의의 아파트를(현재시세는 12억원)

부인에게 6억원으로 명의변경(50%) 해주고 나머지 6억은

자녀가 보유하고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처분금액으로 6억원(50%)을 취득하려고합니다

부인에게는 명의변경50% 자녀에게는 6억을 받고 처분하려고 하는데(50%)

이경우에 세금문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며

위 사례가 살면서 어떤문제가 있을지궁금합니다 (재산세?? 상속세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단독 소유주택을 공유지분자로써 와이프에게는 증여, 자녀에게는 매매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상 유의사항이나 직계존비속간 거래 증여추정을 무시하고 일단 해당 방식으로 실제 명의를 다 변경하셨을 경우 발생세금만 설명드리면 와이프분과의 증여계약에서는 6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납세의무자는 와이프분이 될거구요, 다만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에 실제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와이프분은 취등록세 납부만 하실듯 보이고, 자녀와의 매매에서는 질문자님 최초 취득가액과 매도금액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다만 1주택일 경우 2년보유시 비과세, 양도차익이 없다면 발생X) 되고, 취득하는 자녀분은 취등록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부인에게 50%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취등록세만 들지만 자녀분한테는 매매로 하면 자금의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세금과 관계되는것은 법무사나 세무사와어떤쪽으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