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돈 차용증작성후 아파트 매수 후 지분 분할시 증여세
12억 아파트를 부모님돈 6억을 빌려 매수 후
아파트 지분을 부모님에게 50% 드린다면
증여세는 없을까요
매수 후 1년 이내에 지분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시점의 시가가 기준이므로, 아파트 지분 증여 시점의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이 아닌 공동명의의 형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6억원의 자금을 실제로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 6억원에 상당하는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차입금을 상쇄하는 조건으로 이전시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게
되어 자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양도
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