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자녀 소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각각 1/2씩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고 1/2씩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연체자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채권자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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