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홍학49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에 했었다가 실익이 없어 다시 신청했습니다.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이번에 신청할 때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혹시 내일 법원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진술최고신청서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오늘 저녁에 했습니다.)2.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압류된 은행의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압류가 되고나서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보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재발급에 관한 질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 다음 실익이 없어 재산명시를 하려고 합니다.집행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의 제증명신청으로 다시 발급받는게 가능한가요?집행문은 방문,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어떤지 확실히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 금융법률Q. 채권압류 증권사, 은행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지 목록 작성법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만 할 때에는 전자소송에 나오는 양식 그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다음번에는 은행, 증권사를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은행만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청구금액 : 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절차에 관한 질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실익이 없어 다시 진행해보려 합니다.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전자소송으로는 진행이 안되고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1.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집행문을 받는 것도 직접 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행문 받는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후 실익이 없어 다시 시도하는 절차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은행 몇군데 정해서 진행중인데 실익이 없습니다.그래서 다른 은행을 지정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참고로 처음에 시도했던 은행중 한 은행은 아예 계좌가 없고, 다른 은행들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내용이 있고 잔액도 모두 없었습니다.다음 채권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먼저 압류했던건 그대로 두고 진행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압류되는 시점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진행할 때 제3채무자를 은행 몇군데 지정한 경우입니다.신청후 며칠뒤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이 모든 은행에 같은날 도달했다고 나왔습니다.그리고 그 중 1개의 은행은 도달한 날에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이런 경우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한 은행만 현재 압류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모든 은행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모두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채권압류를 미리 준비해놓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은행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화면에 가보니 선택 옵션이 다양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실히 하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1. 먼저 나오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은 어떤식으로 선택하나요?2. 그 다음 화면에서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승소 이후 발급해야할 서류는?대여금 소송 진행중인데 승소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승소 이후 전자소송 사이트의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그런데 또 어떤 글에는 집행문도 발급받아야 한다고 나오네요.그래서 아래 사진에 나오는 항목 중에서 필요한게 뭔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 소송 승소 이후 채권압류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소액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 드립니다.피고에게 송달되는 사항은 수취인불명으로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만약 오늘 법원에 출석하여 승소를 했다면 채권압류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을 때까지 평생 할 수 있는건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대여금 소송 진행하여 승소한 다음 절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우선 재산명시 -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과 재산명시 없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은행 몇군데를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재산명시도 신청하여 좀더 채무자를 압박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