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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3.06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대여금 소송 진행하여 승소한 다음 절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우선 재산명시 -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과 재산명시 없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은행 몇군데를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재산명시도 신청하여 좀더 채무자를 압박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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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시고 알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는 압류, 추심 등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의 경우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전혀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재산명시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목적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인바, 채무자가 어래하지 않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집행하고자 하는 재산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 명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집행 대상인 재산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은행을 상대로 집행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