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에 했었다가 실익이 없어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이번에 신청할 때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혹시 내일 법원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진술최고신청서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오늘 저녁에 했습니다.)
2.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압류된 은행의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압류가 되고나서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 실무관과 소통하여 요청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압류및추심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질문자님에게 추심권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은행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최고신청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최고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