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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에 했었다가 실익이 없어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이번에 신청할 때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혹시 내일 법원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진술최고신청서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오늘 저녁에 했습니다.)

2.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압류된 은행의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압류가 되고나서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 실무관과 소통하여 요청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압류및추심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질문자님에게 추심권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은행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최고신청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최고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