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에 했었다가 실익이 없어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이번에 신청할 때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혹시 내일 법원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진술최고신청서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오늘 저녁에 했습니다.)
2.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압류된 은행의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압류가 되고나서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