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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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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증권사, 은행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지 목록 작성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만 할 때에는 전자소송에 나오는 양식 그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은행, 증권사를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은행만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사항 전자소송 사이트의 예금채권 작성 예시>

청구금액 : 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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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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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 계좌의 압류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권에 대한 압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할 예탁유가증권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예탁자 ○○증권주식회사(취급지점 ○○○지점)의 고객으로서 가진 주식에 관계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 지분 및 예수금, 기타 각종명칭의 예금 중 아래의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1주의 가격은 이건 결정정본 송달일(그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가. 유가증권공유지분 압류의 순서

    ※ 복수의 예탁유가증권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선행하는, ㄱ)가처분의 집행, ㄴ)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ㄷ)담보권 실행에 의한 압류, ㄹ)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ㅁ)가압류의 집행 등이 없는 주식

    (2) 위 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위 ㄴ)내지 ㅁ)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가 이루어진 주식)

    (3) 위 ㄱ)이 이루어진 주식

    ※ 종류를 달리하는 주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우선주

    (2) 보통주

    나. 예수금, 기타 각종명칭의 예금에 대한 압류환가순서

    ※ 압류되지 않은 것과 압류된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는 예금

    (2) 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예수금

    (2)보통예금

    (3)당좌예금

    (4)정기예금

    (5)정기적금

    (6)별단예금

    (7)기타예금

    ※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2. 위 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 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유,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과 이 주식에 대하여 다시 같은 사유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두명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특정하여 각각 별개로 작성하시면 되며, 요령은 한 곳에 대하여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