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아나콘다186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세차중 샤크안테나 파손되었습니다제목 그대로 자동세차 기계세차중 샤크안테나 파손되었습니다.블랙박스 후방쪽에 보니, 쿵하는 소리와 함께 샤크안테나가 떨어져나가는 장면이 찍혀있네요.주유소쪽에서는 노후되면 바람에 날려갈수있다. 우리잘못아니다.하며, 보험접수 못해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수리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나올것같아,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도 제 생돈만 나갈것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청소생활Q. 이거 바퀴벌레가 맞나요? 맞다면 무슨종류의 바퀴인가요?요즘들어 집에서 한 3마리 정도 나왔는데, 이게 바퀴벌레가 맞나요?맞다면 어떤종류의 바퀴벌레인지 특성이 무엇인지 궁근합니다퇴치법도 궁금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민연금 과하게 부과, 소득신고 누락인거같아요작년 7월에 퇴사하고 10월에 이직했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잘못한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하니 데 소득이 10월 11 월 12월 만 근로가 있다고, 작년에 번 모든돈이 3개월걸로만 정산이되서 급여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었고,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이 과하게올랐다고합니다.이럴경우 회사에 소득신고를 정정하게되면 잘못납부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돌려받을수있는경우 언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예정인 세입자 입니다. 잔금일 이사 질문드려요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집을 구해서 계약금 치루고, 입주 대기중인 세입자입니다.계약서상으로 잔금일이 11월 28일이고, 입주가 12월 5일 입니다.부동산 계약할때, 11월 28일날 잔금치루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간고, 저는 도배 장판 수리후 12월 5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다쓰고, 오늘 부동산에 다시 전화와서 세입자가 11월 28일 잔금받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11월 29일에 이사를 나갈수있다고합니다.이경우 다세대빌라인데, 잔금치루는날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안나가도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고 지난 월요일에 받아둔 상태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11월 28일부터 저한테 인도된다고 적혀있습니다.혹시나 세입자가 전출을 늦게해서, 제가 전입신고를 늦게하는 사이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에,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 대출경제Q. 전세자금 대출 할때, 연봉에 대한 한도 측정?전세자금 대출받을 일이생겨서, 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 보통은 은행에서 작년도 연봉 기준으로 한도를 측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휴직때문에 연봉이 기존 보다 500만원 가까히 빠져서, 전세이 필요한 한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올해 연봉 상승 및 코로나로인한 휴직 없음 으로 인해 연봉이 딱맞춰졌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기준만 나오는데, 은행에서 제 소득을 증명하고, 대출 한도를 늘릴수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대출예정.. 집주인이 가진대출금은?이사할집을 알아보던중 조건에맞는 전세 오피스텔을 발견했습니다.부동산에 문의하니,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금은 없으나,집주인이 대출받은게있어서 대출은 전세 잔금시 상환, 말소 한다고합니다.이로보면, 집주인은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유지하고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세계약 만기시 또는 전세계약 중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서 돈을 돌려줄수 없다 라는 상황이생기면 전세자금대출받은 돈은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혹시 못돌려받을 상황이 생기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거래 하자 환불을 해줘야하나요?3월 16일 그래픽카드 판매 (중고 구매후 잠시 사용하던 제품, 사용상에 문제없음을 확인함)그래픽카드 팬이 고장난 하자에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후 가격 할인후 판매(정상 가동되는 증거영상 있음)4월 18일 구매자가 환불요청환불사유- 잠시 사용해버니 기능상 문제가 있다며 고장난 팬 수리할겸 사설업체에 수리보냄.사설업체에서 유늘 오늘 물건수령했고 , 이전에 사설수리 흔적이있다. 상태가좋지않은 제품이다라고 하여 환불요청사유는 기능성하자미기재 및 사설업체 이용 알려주지않은거에대한 사기환불거부 의사표현 하니 고소 및 소송 진행한다고함.저는 사설업체여부 몰랐고 실제로 보낸적도 없음, 제가 사용할땐 문제없이 사용함 (증거있음)이럴경우 사기죄로 소송을 당할경우 질수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