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씬한상괭이15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갑자기 줄은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월급 금액이 갑자기 줄어졌는데이거 구두로 먼저 얘기는 해야 겠지만만약에 안될 경우에 어디에 신고? 진정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구두로 먼저 얘기를 해보고나서안되면 거기에 절차를? 할려고 해서요세전 금액으로 몇만원 준거긴 하지만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거기에다가 월급도 갑자기 말도 없이 줄었던데이거는 입금체불로 해당이 되나요?아니면 뭐에 해당이 되는거고구두상으로 얘기해도 못받는다면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가야못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어디에 어떤 절차를 밝아야 최저임금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근거 챙겨야 될게 있으면 그 근거들을 모아야 될거 같네요그리고 이거 받을려면 기한이 몇년이내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그리고 회사를 만약 이직을 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못받은 그 금액은 받을수 없나요??근로중인 경우에만 최저임금 못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2019년 기준최저임금 기준으로9시출근 6시20분 퇴근 기준으로 해서(식사시간 1시간 기준)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월급은 어케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직원한테 근로계약서외에 법적으로 필수로 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법 지키는거 외에사장님 제외 직원4명사장님 제외 직원5명 이런 경우에법에 5인이상 5인 미만 기준이 있는데5인 미만인경우 사장님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취업규칙은 몇인이상 되야 법상에서 필수로 만들어야 되나요??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조건? 인사내용 적어야 되는 기준몇인이상이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게 있나요??그리고노동법 아래에근로기준법에 있는건가요? 동의어 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법적으로 받거나 채무독촉 할려면 어케 해야 되나요?무슨 사유 내용으로 인해서얼마 빌려간것도 있고뭐 해준다고 그랬는데 입금했던 내용이 있는데변호사 쓰거나 뭐 하는거 제가 방법이나 절차 순서 등 아무것도 몰라서요제가 직접 연락해서 받고 싶은데법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빌려줬던거 받을려면하루에 몇번 연락해도 되는지제가 발신했는데 차단하면번호변경해서 다시 발신해도 되는지 등등해도 되는 범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이렇게 어느정도 해보고그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경찰에 신고할려면 증거 뭘 가져가야 되나요?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러던데온라인으로 할려면 어케 해야 되나요?금액은 소액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대표 명의변경해준다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안속을려면 뭐 확인하면 좋을까요?서류 달라고 그러는게 있는데제가 100% 신뢰하는분이 아니라서 변경비용 제가 입금을 해야 하는거때문에요서류 보내기전에 시간 어느정도 끌고제가 그 법인 대표가 된다면대표 변경되기전 그 대표가 했던거랑 일어났던 일을 제가 책임지게 될텐데필수적으로 확인했으면 하는것들이 있다면여기에 남겨주시면확인해볼려고 하는데제가 어떤걸 남길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이니무엇을 확인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변경하기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랑카톡이나 서류작성 했으면 하는것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주식 관련 얘기 잠깐 나누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지만그분이랑 저랑 지분 50% 50%씩 했을경우에1년 수익이 1억이라면 지분대로 5천만원씩 나누는거일텐데이런거에 대해서도 서류 작성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이거 관련해서는 무슨 서류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서류 제목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서류 작성을 한다면 무슨 내용이 필수로 있는게 좋은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법인 대표 저한테 해준다는 약속하에 비용 입금을 하는데이 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민사나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된다면이런 조치를 했을때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어느 증거들을 남겨놓는게 좋을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케 되나요?근무시간은9시부터 6시20분까지식사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긴 하지만1시간이라고 하면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할시에한달 만근이면 시급에서 곱하기 몇을 해야 하는지제가 잘 모르겠네요한달 기준 말일이 28일 30일 31일인경우가 있어서정규직은 매달 월급이 정해져있는데계산하는 방식 공식을 잘 모르겠는데어떤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그리고 노동법상에서는퇴직금을 무조건 퇴사 했을시에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 계약서에 이런 내용 넣어도 되나요??예시로 몇글자 적자면2020년 1분기 매출 얼마(만원단위)2020년2분기 매출 얼마(만원단위)분기별로 회사랑 저랑 공유해야저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거 같은데오픈마켓이나 소셜등에서매출 확인할수있는곳도 있지만(확인 안해본채널도 있어서 잘 모르는곳도 있긴 하네요)2021년1분기 매출이 예로 1억천만원2020년 4분기 매출이 1억이면4분기대비 1분기가 매출이 10%성장인데이런 경우에 제가 인센티브 얼마 받는지 계산을 할려면서로 얘기를 해서 서류로 작성하는게 좋을듯 한데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에보험사에서 특약처럼?명칭은 둘이서 서로 정하던인센티브라고 단어를 명시를 해놓던 상관 없겠지만근로계약서랑 같이 묶어서 하는거랑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건 법에 문제는 없을텐데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케 하는게 나을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더 좋을지 견해? 있으시면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매달 매출 몇프로 성장 목표 서로 얘기해서 하고있거나 그런건 아니라서1분기대비 2분기 매출 3% 성장은 제 인센티브가 없고만약 매출이 10%성장이라고 예시를 든다면저한테 인센티브 수익 생기는 구간은 7%라고 예시로 되는건데이 7%에서 순수익이 얼만지 회사에서 알려주면 좋겠지만공개는 안할듯한데1%당 몇만원이나 몇십만원이런식으로 정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고서로 계약서 서류 작성없이인센티브 준다는 말만 믿고 매출 늘리게 했는데인센티브 못받으면 안되니작성할때 어떤거는 저한테 꼭 있어야 하는게있다고 생각나는게 있으면 얘기 해주셔도 됩니다이거에 대해서는 계약한 날자부터 시작하는걸로 하고연봉 협상시에 변경사항 있으면협의후에 계약내용 조정? 사항도 넣으면 좋을거 같긴한데 제 생각은하다보면 추가하거나 내용 바꾸거나 그러고싶은 내용들이 있을수 있어서요인센티브 계약서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명시는?계약기간으로 하는건 단어가 좀 이상하겠죠??무기한이라고 단어 하기도 좀 그럴거 같네요연봉협상시 내용 협의하고협의된 사항 없으면 1년씩 연장?? 이게 무난할지 잘 모르겠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개월 수습(수습기간동안 급여 90%)이라 그랬는데 급여가 안오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급여명세서에 세전으로 금액 얼마라고 적혀있고출근전에 연봉이나 월급 얼마라도 금액 정확히 들은건 없고애매하게 최저임금이라고만 듣고 출근한거구요출근전에 수습기간에 90%라고 회사에서 그랬었는데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첫번째 달은한달 기준으로 1일부터 출근한게 아니라서일할 계산으로 해서 받아서 계산이 잘 안되긴 하는데2번째 월~급 받은거 명세서를 보면 세전 금액도 있는데그 이후에 받은 월급급여명세서 확인을 하면급여명세서 세전 급여는 변동이 없고받은 월급도 차이가 없는데회사에 요구할까 하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도 요구하는게 좋을까 해서 물어봅니다그리고 출근전에 연~봉이 얼마라고 들은것도 없고애매하기 얘기한거만 있어서 그러는데수습기간의 경우세전 월급에 90%이고 수습 지나면 세전 월급에 100%인가요?아니면수습기간에 세전 금액 따로 측정을 하고수습이후에 금액을 따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수습일때랑 그 이후랑 급여명세서상 세전 급여가 차이가 없어서 확인하는거 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 몇가지를 하면사무직의 경우 법에서 2년 근무하면회사에서 건강검진 받게 해주는거랑 몇가지근로자한테 해줘야 되는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근로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없어도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는건가요??이거외에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필수로? 해줘야 하는거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요아는것들 정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까 하는중이네요 우선은요우선 작성이라도 하고 회사에서 그것들을 해주는지 안해주는진 모르지만근로하다가 안해주면 요구할까 해서요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된상태인데작성 요구를 몇번을 해도 작성을 안해준다면제가 어케 해서든 작성을 하게끔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작성 안하면 사업자는 벌금 있는걸로 아는데 벌금보다는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어서요)그리고 회사 이사갈 예정인데이사가는 사유로근로자 해고하는건 부당한거 맞는거죠?(확실하게 들은건 아니지만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저렇게 얘기 하셨다가 그래서 혼란스러운게 있어서요)그리고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데그 이후에 근로한거에 대해서제가 급여를 하나도 받은적이 없어서 그러는데회사에 요구는 아직 할 그런상황은 아닌데나중에 연봉 협상때라도 할까 하는데연봉협상때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는건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이 내용 근로계약서상에 작성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