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너구리222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동명의예금을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미성년 아들의 상속재산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동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하면서 예금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며느리 단독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통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시아버지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을 경우 며느리가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볼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된 후 5개월쯤 되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상시 근로자수 11명인 의료용품 회사에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쯤 되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보석을 불허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 피고인심문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지인이 현재 상해죄를 범하여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인의 가족은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해서 보석을 청구하여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후 보석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에서는 판사님들이 심문조차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심문 없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문제가 소지가 없는지요?
- 가족·이혼법률Q.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으나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친구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회사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양가족이 있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에는 가족수당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에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회사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분양회사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미분양 된 나머지 상가를 분양할 때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약정을 받았으나,주택조합에서는 약정을 위반하여 같은 업종으로 다른 상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약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