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친구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것이라면 사법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이 최장기간이며, 그 기간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10일의 기간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를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최대 20일의 기간 동안 검찰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1심에서 2개월의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석방을 위해서는 구속적부심 등을 신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10일입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 검찰의 구속기간은 2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적부심이나 공소제기 이후 보석 신청 등에 의하여 석방이 되지 아니하는 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후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의 구속기간은 별도로 진행되고, 법원에서는 2달간 구속기간이 인정되어 2회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상해사건으로 특별히 수사가 길어지거나 재판이 길어질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은 2달 안에 종료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찰단계로 넘어가지 않는한 최대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