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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미88
어린거미8819.04.20

폭행행위 관련법률 입니다.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경찰에게도 과격하게 행동했나 봅니다. 그래서 친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형을 받게 될까요?아니면 구형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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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0

    질문자님께서 실형, 구형의 의미 및 기소유예 가능 여부, 사안의 경우 실형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 일단 실형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지 않아 교도소에 구금되어 노역을 해야 하는 자유형입니다.

    2.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구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구형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형량을 선택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 이상이나 이하로, 법정형과 양형기준, 각 사안의 특수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3.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통상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검사가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기소를 유예함)입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처분이 종결됩니다.

    즉, 벌금형이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만약 기소가 유예 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사견으로는, 만약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거나 동종 전과가 없을 경우,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만약 동종전과가 있거나 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의 형량 예상은,

    피의자의 전과 유무, 전과의 정도, 피해 상태, 범행의 인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요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죄 등이 야간이나 집단,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by lawyer 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