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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영양223
영리한영양22321.04.19

법률상식좀부탁드립니다 폭행사건입니다

제가 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난김에 차에있든 칼 흉기를 가져와서 친구의손에 조금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합의를 보지않음 형사고발을 할려합니다 어찌하여야되는지 합의를하지안음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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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상처를 낸 경우라고 하는 경우 작은 상처의 경우에도 특수상해 즉 칼인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질문자분의 친구의 손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자인 친구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친구의 피해정도에 따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