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질문합니다 그리고 원인제공을 했을경우 합의할때 영향이 있나요?

2020. 04. 23. 13:51

며칠전 친구가 제방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장난치다가 제가 화나서 얼굴을 두대 때려서 친구가 신고를 하고 병원을가니 입안이 터지고 목이 아프다하고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합의를 원하고 400을 얘기 했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사과도 하였고 평소에 친구가 심하게 괴롭힐때가 많아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나갔고 제방에서 문열어주지 않은 점이 합의를 할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제자취방에 a친구와 같이 사는데 피해자친구가 a친구에게는 허락을 맡고 저에게는 말없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점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최대한 사과하고 합의금을 낮추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남편의 부재 중에 그 처와 간통을 위해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고, 사업주와 제3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점거 농성한 사안에서 공동주거자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공간에서 2인 이상이 공동생활하는 경우에 각 공동거주자의 생활상 주거의 평온을 고려한 결과, 일방 거주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주자의 반대가 있으면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생활상 관계에서 일정한 수인의무(다른 공동거주자의 지인 방문 등을 받아들일 의무 등)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은 불분명하나 친구사이에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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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동 주거자 중 1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인데, 위의 경우 다른 판례의 경우 부부의 상간자의 출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으나 함께 거주하는 친구의 허락이 있는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써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정한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폭행의 경우 1주에 대개 50-100만원 상당의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합의를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4.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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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이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합의시에 비해 양형에 불리할수 있으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공동주거에 피해자분의 동의없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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