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