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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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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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