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는 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실제 감옥에 안 가는 경우를 보는데, 이게 무죄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며

    집행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두었다가

    해당 기간동안 무사히 지나게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죄, 집행유예 모두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른것이기에 크게 다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될수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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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선고로서 다만 형의 집행만 유예한 것입니다. 전과도 남으며, 일정 조건하에서는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하에서는 유예된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형이 집행될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반면 무죄는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판단된 집행유예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할 경우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고 또한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무죄판결과 다르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유예 기간 동안 취소나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징역형 내지 벌금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