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며
집행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두었다가
해당 기간동안 무사히 지나게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죄, 집행유예 모두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른것이기에 크게 다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될수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