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천인조272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조정 1억미만 아파트+조정 2억4천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지인A는 면소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지역 제외대상입니다.)아파트의 공지시가는 4월에 조정되어 8,920만원이라고 합니다.지인A가 인근 시의 조정지역의 아파트 2억 4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가요?.시에 문의해 보니, 보유아파트 공지시가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되고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84m2 이기 때문에 취득세 1.1%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이며 조정지역이라서 2년은 무조건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양도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A가 새로구입하는 2번째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조정 지역 전세자금 대출 불가 문의A는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시골에 전세대출로 살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시골지역이 몇달전에 조정지역 대상이 되면서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 어떤 대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은행에게 이런 지침을 전달하는 곳이 국토교통부인가요? 금감원인가요?어디에 물어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아파트 보유시 내는 세금 문의아파트 1채를 보유시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공지시가가 많이 올라서 세금 폭탄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세금이 작년보다 얼많아 오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아파트 2채를 보유시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연 1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 문의지인이 월 6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올해 6월에 재계약을 하면 월 9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지인이 걱정하는 것은, 년 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면, 각종 세금, 4대보험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세금에서 좀 자유로우려면 임대료를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어떤 세금을 받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임대차 계약 집주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떼를 부립니다.임대차 계약을 20년 했고,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년200만원.제작년부터인지 집주인이 5년 계약으로 변경하자고 협박도 하고 괴롭힙니다.매년 200만원씩 6월에 월세를 한번에 냈는데, 작년 6월에 입금하려고 보니, 계좌를 삭제해 버렸어요.. 작년 6월에 입금해야 할 200만원을 아직도 입금못했습니다..그러다가 며칠전 저에게 전화해서 보증금 200만원은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제가 계좌가 없어졌는데 새로운 계좌를 알려주라고 소리좀 질렀고요..만나서 월세를 올려주겠다고 해도, 자기는 계약기간 변경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년 200만원의 임대료를 주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되나요?아니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하나요? 공탁걸기도 귀찮은데, 계좌 알려달라고 문자만 계속 보내면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세대출 상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제 지인은 2년전쯤 이자가 저렴한 전세대출 1억을 받았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작년 12월에 조정지역이 되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 1억 전액 대출 연장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다자녀로 빠듯한 살림의 지인은 결국 부모님께 1억을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습니다.월 3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형편이 되면 월 5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이렇게 부모님께 1억을 빌려, 은행 전세자금 1억을 갚을 경우 통상 세무조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 1억을 상환하였을 경우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1억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고,만약 집주인과 전세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담보대출도 되지 않아서, 부모님께 추가로 1억을 더 빌려, 집을 매매할 생각입니다.우선 전세금부터 답변을 받아보고 집을 살 경우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돈 빌리는 경우, 증여는 아닌데요.지인 A는 전세자금 대출길이 막혀서, 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자 합니다.실제 빌리는 것입니다. 4.6%는 너무 많고요, 3% 정도의 이자로 매달 부모님께 드려도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문제는 원금 상황인데..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기는 참 힘들어 10년뒤 1억을 갚겠다 적어도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부모님 연세를 고려할때, 이자 갚아나가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국세청에서 볼까요?공증이나 A의 재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