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천인조272
- 약 복용약·영양제Q. 타겐에프 등 눈영양제 급여가능한 것 있나요?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02어느 약사님 답변대로 타겐에프를 복용해볼까 했습니다.엔테론과 함께 처방 받아서 복용해볼까 했는데..타겐에프가 올해 2월말까지만 급여처리가 되다고 하네요.급여처리되는 눈영양제가 혹시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블레파졸 블레파크린 오큐소프트 등 처방 가능?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안과의사선생님이 눈꺼풀을 청소하는 블레파졸, 블레파크린, 오크소프트 처방을 내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니는 안과 의사쌤은 눈꺼풀 청소는하는 것은 처방을 안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오큐소프트, 블레파졸, 블레파크린 처방이 가능한 것인가요?건강보험 적용은 안되는 것인가요?소아과에서 한번 처방받아서 실비 청구 해보고 싶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이소티논, 미노씬, 타겐에프, 엔테론 문의1. 이소티논이소티논 가까운 소아과에서 처방 가능하죠? 복용법은 10mg 하루 한 알 먹으면 될까요?이소티논의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입술이 트고 안구건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2. 미노씬과 이소티논미노씬을 먹어서 얼굴에 여드름이 깨끗해 지는 피부라면 이소티논을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미노씬과 이소티논은 어떤 약인가요?3. 엔테론엔테론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먹는 약인가요?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것 같아요.특히 손이 정말 찹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찬물이나 찬공기를 견디지 못해요.손발이 찬 증상만으로 엔테론 처방이 가능할까요? 4. 타겐에프와 엔테론엔테론도 눈의 망막 등에 먹을 수 있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비슷한 약인가요?
- 안과의료상담Q. 타겐에프와 엔테론 문의드립니다.타겐에프와 엔테론 문의드립니다.안구건조 등 눈건강제인 다겐에프를 일반 의원(혹은 소아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엔테론은 소아과에서 처방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눈건강 관련해서도 보험적용되는 코드로 처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루테인 그리고 엔테론정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아는 분이 안과에 갔는데 엔테론정을 처방받았는데 저 먹으라고 주더군요.설명서를 읽어보니 안구보다는 부종인지 그쪽 약이더라구요.그리고 포도씨 추출이라고 하니까 그냥 먹고 싶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제가 안구건조가 많이 심해서 먹었더니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안먹었더니 안구건조가 심해졌는데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구요.엔테론을 일반 소아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용량을 어떻게 해서 처방받아야 하나요? 몇개월 정도 먹어야 하나요? 한 1년 3년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루테인이 들어간 것으로 눈에 좋은 쪽으로 소아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 없을까요?의사 선생님이 상담도 잘해주시고 해서 처방 받을 수 있음 처방받아 먹고 싶습니다.며칠전에 LDL잡으려고 스타틴하고 오메가3 처방 받아 왔어요. 엔테론하고 같이 먹어도 되겠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과 법인일때 각각의 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보는 기준노동부 최고의 전문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해서 기재부와 노동부 등에 법개정까지도 건의하려고 하니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제가 제 개인 이름으로 대전에 짜장면전문점을 하나 내고, 여수에 짬뽕전문점을 하나 내고 각 사업장에 직원 2명을 고용했을 경우, 대전과 여수는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아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2)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법인 이사장이 되었는데, 위와 같이 대전에 짜장면전문점을 하나 내고, 여수에 짬뽕전문점을 하나 내고 각 사업장에 직원 2명을 고용했을 경우, 대전과 여수는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3) 1번에서 대전과 여수에 완전히 똑같은 식당을 각각 낸다고 하면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번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2~3명이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25개가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참 애매하긴 한데, 5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30인 이상 시설의 근로자는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이거 만들지 않으면 어떤 벌금이나 제제가 들어가나요?정말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만들고 버티면 안될까요? 정말 이윤이 나는 기업이라면 어찌해 보겠는데... 이건 이윤이 나는 사업이아니라서, 이런 거 관리할 직원이 없고 채용할돈도 없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의 휴가 촉진 등 문의5인 미만의 사업장이 갑자기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어서 많이 혼동스럽습니다.1.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법정일수에 맞게 주는데, 근로자 중에 연차를 다 쓰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요? 연차촉진제?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 사회복지시설로 연차를 근로자가 마음대로 쓰면 안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복무 규정등에1) 여름휴가 3일(3일까지 연차를 붙여쓸 수 있고, 연 1회)2) 매달 오전 반차를 2회씩 쓸 것3) 병가등을 고려하여 매달 오전 반차를 쓰지 않았을 경우, 11월-12월 사이 남은 연차는 오전반차로만 모두 쓸 수 있음이런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완강하게 거절한다면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인 이상의 시설이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런 것이 확정되면 강제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요?3.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었다면무엇부터 빨리 시작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회적협동조합 고용형태(고유번호증) 문의1. 5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며 언제시행되나요?2. 5인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 그리고 50인이상, 100인이상 등근로자의 숫자에 따른 각 사업장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3.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5인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20여개가 모여 하나의 사업장을 만들다 보니 갑자기 50인 이상 시설이 되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부터 빨리 준비해야 할까요?4. 지방노동청에 문의해보니, 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번호를 똑같이 해서 각 지역아동센터가 지점(82번)을 만들었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입장입니다. 맞나요?5.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만 어기지 않는다면, 각 지역아동센터가 각각의 고유번호증(80번)을 사용해서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고,고유번호증의 대표자만 이사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가능하겠는지요?각각의 80번의 고유번호증을 가진 지역아동센터(2~3명 근로자) 20여개가 모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각각의 80번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두고, 실제로 대표자에게 감독받고각 지역아동센터의 근로자2~3명은 근로자로서 퇴직금적립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는지요? 이런 고용형태가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위반시 처발받는 사용자는 실사용자? 혹은 서류상 대표자?각각 독립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20여개가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나 만들고, 각 시설은 지점(같은 법인번호사용)으로 고유번호증을 만들었습니다.협동조합에 가입한 A시설에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용자로하고 사회복지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단, A시설의 사회복지사에 근로기준법등 문제가 생기면 A시설의 시설장이 책임지기로 따로 문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사회복지사가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실제적으로 시설장이 그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의 근태관리를 했을 경우,사회복지사가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시설장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만 한다면, 벌금 등의 처벌이 이상장에게 가는지 시설장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요는 서류상 맺은 사용자를 노동부가 처벌함에 있어서,누가 나서서 자기가 실제의 사용자였다고 주장하면, 실제 사용자를 처벌하는지, 서류상 사용자를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