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과 법인일때 각각의 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보는 기준
노동부 최고의 전문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해서 기재부와 노동부 등에 법개정까지도 건의하려고 하니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제가 제 개인 이름으로 대전에 짜장면전문점을 하나 내고, 여수에 짬뽕전문점을 하나 내고 각 사업장에 직원 2명을 고용했을 경우, 대전과 여수는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아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2)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법인 이사장이 되었는데, 위와 같이 대전에 짜장면전문점을 하나 내고, 여수에 짬뽕전문점을 하나 내고 각 사업장에 직원 2명을 고용했을 경우, 대전과 여수는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3) 1번에서 대전과 여수에 완전히 똑같은 식당을 각각 낸다고 하면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번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