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많이 달라집니다. 귀하가 사업주시라면, 4~5인 정도 규모에서는 4명에게 월급을 더 주더라도, 4명을 유지하시기라고 강력하게 조언드립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합니다. 3가지 정도가 크게 차이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먼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본적으로 주어야 하며,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11개가 추가되어 1년에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는 수당입니다.
세번째로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달~5달치 월급 가능)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