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올빼미62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마지막 정산시 세금은 몇프로인가요?입사후 1년 지나니 퇴직금 1년치는 놔두고 다음달 부터 매달 15만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3년 채우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받은것과 합하여 세금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급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설립시 감사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현재 다니는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설립과정에서 감사가 있어야한다면서 제게 감사선임등록시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류를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65세 이전 퇴사자와 65(단 65세 이전에 입사조건)세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 이유는요?노무사님들 덕분에 노동법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권리찾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전 퇴사자와 65세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전엔는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된다 했는데 65세 이후에는 자발적 퇴사시에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하고 오히려 해고시엔 안된다 하는것이 정말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구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30분 .이후 10분씩 3회)라고 적혀있습니다.하루 종일 1시간을 쪼개어 점심.커피타임.화장실.개인전화 사용 등을 이용해야 한답니다.오너가 끄떡하면 모아놓고 휴게 시간은 노동청에 물어봐도 이 모두가 휴게 시간에 들어간다 하고선 온 종일 1시간내에서 쓰라는 겁니다.직원들이 오너의 눈치 보느라 점심시간 30분도 안되어 일을 하는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곤 했습니다.하루에 화장실에 몇번을 가야 될 때도 있고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오르내려서 가야되는 상황에 이것이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오너라는 이유로 제 책꽂이에 있는것 함부로 없애도 되나요?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모아 둔 일일보고서 복사본이 아침에 출근해보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퇴근후에 다른 직원들한테 제게 전하라고 하면서 "앞으로 절대 복사 하면 안된다해라 ""보고서는 퇴근시간 직전에 적어라"라고 했다는 거에요.너무 화가나서 몇마디 했더니 그게 대표의 귀에 다시 들어갔는지 점심시간 끝나고 오니 메모지에 앞으로 보고서는 안적어도 된다는 직원의 메세지가 놓여 있는거에요..2달여동안 메일 적어서 보고했던 보고서가 모두 필요한건 아니지만 오너의 이런 행동이 신고하는데(자료없앤것.직원 책꽂이 뒤지는것. 그전에도 제가 자료 모아둔게 희안하게 없어지곤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참작이 될수 있는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 환급을 도와주겠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올해 세금 신고를 모두 완료했는데 카톡으로 삼쩜삼이라는 안내를 하던데 ............. 6개년 세금을 돌려 받으라는 안내가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2020년도에 돌려 받을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있다면 국세청에 조회를 해서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해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삼쩜삼이란 곳에서는 35,000원을 결제하면 환급받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작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 빠져 있던데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해서기부금영수증까지 모두 챙겨서 냈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세히보니 연말정산에 반영이 아예 안되어 있네요.이럴경우 어디에서 바뤄야 하는지 궁금하고 ,5월달에 개인종합소득 신고할게 있는데 그때 근로소득과 같이 신고해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다음달이면 만 3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작년까지 일 7(9-5)시간 6일제 근무에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최저시급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시 사인(연차포함182만)을 했습니다.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급여에 몇 안되는 사무직원들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근데 3월말에 다시 호출하더니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랍니다. 저는 퇴직금,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인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괴롭힘이 넘 심합니다.사무실 직원 중 유일하게 5시간(TM및 상담업무) 으로 줄이겠다고 싸인하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했더니 왕따를 시킵니다. 사무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이외에는 같이 어울릴 시간이 없기에 점심시간에 같이 밥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표가 오히려 못 어울리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사무직원 전체 앞에서 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점심시간도 저 혼자 12시부터 (보통 사무직원들은 12시40~1시경에 점심 먹기시작)무조건 먹으라 하고 회사에서 밥도 저만 아침에 해놓은 밥을 주고 다른 모든 직원들은 점심에 해놓은 따뜻한 밥을 제공합니다. 밥이 차서 못먹겠으니 점심에 제공되는 밥을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반응이 없네요매일 아침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매일 적어서 보고하라 하여 매일 적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토탈 한시간이라 하네요. 그래서 요즘 화장실 가는 시간. 식수받으러 가는 시간 .개인전화 받는 시간 .기타등등 모두 적어서 보고합니다.싸인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전체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것 아니냐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군요.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미리 녹음할것을 예상해서 말하는 말하는 사람입니다.그리고 본인폰에도 다 녹취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분명 대표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조사가 나와도 유야무야 될 것 같아 고민만 하고 있는데 괴롭힘이 맞는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골다공증 진단....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월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받았는데 다른것은 모두 양호로 나왔는데 골다공증 진단(-2.7)을 받았습니다.일단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2.7 정도라는 것은 어느정도 심각한 것인지 궁금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한다면 개선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약을 먹지 않고 다른것을(운동,영양개선등...) 통해서 개선할 여지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회유성 발언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20.5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면서근로조건이 여러번 바뀌어도 참고 근무를 해왔고22년 12월말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금년1월부터 주 5일제로 바뀌면서 급여가 삭감(228.000원삭감....나이가 많아서 여기 아니면 갈곳이 없지 않느냐라고 노골적으로 말함....월급에서 최저시급으로 바꿈)되도 참고 일해왔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또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다른 부서의 몇명은 이미 단축근무를 한다고 합니다.저희부서에는 저(7시간근무)와 3시간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인데 저도 단시간 근무자로 일하게 하고 싶은가봅니다.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 노동부에 알아봐라 .이미 우리는 모든것을 다 알아보고이야기하는거다. 부서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일하는 부서(마케팅)에서조리부로 발령 낼수도 있다."이러면서 은근히 시간단축 근무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회유성 발언을 했습니다.만약 제가 입사조건으로 들어왔던 근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수 있는지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싸인하라고 하면 절대 안하려고 마음은 먹는데싸인을 안하면 원래대로 그냥 일하면 되는것 맞는지요?그걸 감내하면서 일해야 하는 저로서는 괴롭습니다. 해답을 주세요..흑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