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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회사 오너라는 이유로 제 책꽂이에 있는것 함부로 없애도 되나요?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모아 둔 일일보고서 복사본이 아침에 출근해보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퇴근후에 다른 직원들한테 제게 전하라고 하면서
"앞으로 절대 복사 하면 안된다해라 "
"보고서는 퇴근시간 직전에 적어라"라고 했다는 거에요.

너무 화가나서 몇마디 했더니 그게 대표의 귀에 다시 들어갔는지
점심시간 끝나고 오니 메모지에 앞으로 보고서는 안적어도 된다는

직원의 메세지가 놓여 있는거에요..

2달여동안 메일 적어서 보고했던 보고서가 모두 필요한건 아니지만 오너의 이런 행동이

신고하는데(자료없앤것.직원 책꽂이 뒤지는것. 그전에도 제가 자료 모아둔게 희안하게 없어지곤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참작이 될수 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시 오너의 행동에 대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달여동안 메일 적어서 보고했던 보고서가 모두 필요한건 아니지만 오너의 이런 행동이 신고하는데 참작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해하거나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대표라고 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자료를 함부로 폐기할수는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표가 모아논

      보고일지 등을 폐기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인 사적공간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