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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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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 퇴사자와 65(단 65세 이전에 입사조건)세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 이유는요?

노무사님들 덕분에 노동법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권리찾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전 퇴사자와 65세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전엔는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된다 했는데

65세 이후에는 자발적 퇴사시에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하고 오히려 해고시엔 안된다 하는것이 정말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구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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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하여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는것이 원칙이며, 예외사유에 한하여 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령과 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65세 이후에도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다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이나 이후나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있어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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