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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중과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일반 세율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과세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의 차이를 줄이고 과세형평을 실현합니다. 불로소득은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과 달리 부동산이나 재산의 보유·이전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지도록 합니다. 또한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주택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법인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거와 달리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질문해주신 내용과 빈도를 보아 ai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 단순 작성한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