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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3.03.31

은행별 예금 보장액이 5,0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원금만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새마을금* 등 계속해서 부실화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의 보장이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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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은행은 법인당 한 개인에 한해서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데 이는 원금 및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5,000만원까지입니다.

    즉, 이자까지 보장받고 싶으시면 대략 4,800만원 근처에서 예금하시면 모든 금액을 보장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다만 약정된 이자를 전부 보장해 주지 않고 소정의 이자만 보장해준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예금을 5%로 가입하더라도 예금자보호로 돈을 받게될 때는 5%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천만원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5천만원 까지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 예금보험계좌당 보장한도는 현재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장한도는 예금계좌에 예치된 원리금, 이자금 등 총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 보험액 5,000만원은 예금 계좌의 총 금액(원금+이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예금 보험금 지급 기준은 예금자가 입금한 원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예금 보험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한 예금주가 보유한 예금의 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이며, 예금 보장액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하는 금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이므로, 해당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천만원의 예금을 하신 경우에 이자가 10만원이 나오게 되더라도 최대한도인 5천만원만 보장 받으므로 원금 5천만원만 받으시고 이자금액 10만원은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4천만원을 예금하시고 이자금액이 10만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원금 4천만원과 이자금액 10만원의 합계금액이 4,010만원으로 5천만원 이내라서 이자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시는 금액은 5천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 정도를 예치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 보장제도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며, 한 은행당 예금자의 원금과 이자 합산 금액이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은 원금에 대한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예치하였고,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보험금은 1억원 중 5,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보호한도 5천만원은 원금에 대한 보장이며,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금 보호를 위해서는 한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액 보호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