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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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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중 은행에서 원리금 보장 예금상품을 가입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개인당 해당 은행 기준 전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예금 만기 도래 후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기준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금과 이자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