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풋풋한악어282
풋풋한악어282

재활치료(도수치료)실비청구 질문드립니다.

골절 후 재활치료(도수치료,물리치료,재활운동)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6회 받은 상태이고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병원을 4개월 다녀서 얼마전에 실비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아직 부종,발적,구축,통증도 남아있고 가동범위도 아직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더 치료를 받고 싶은데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요즘 도수치료 관해 이슈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하지만, 치료 횟수가 많아질 경우 보험사에서 과잉진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치료 소견서를 제출하면 청구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도수 치료 실비 보험에 대해서는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도수 치료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이전 세대 실비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도수 치료 자체가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곳도 있고 의료 자문을 통해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지급을 하는 보험사도 있고 10회까지만 보상해 주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간 후에 보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금액이 크지 않고 이전에 청구한 내역이 없다면 그냥 바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6회 정도만 받으셨고 이전에 도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골절 후에 재활을 위하여 도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큽니다.

    재활 치료 후에도 골절 수술 후에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사고 이전의 정상 각도로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상해 또는 재해 후유 장해 보험금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라면 10회 청구시 마다 관절가동범위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1~3세대 실손의료비라면 보험사마다 적정보상 횟수가 다르니 보험사에 문의하여 치료받으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실손보험료의 주된 인상요인으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10회까지는 큰 문제되지 않지만 과잉진료가 되지 않도록 치료효과가 있을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10회 정도가 다가오면 보험사가 도수 치료에 대하여

    딴지를 걸겠지요.

    일단 3~4회 정도 받고 난후 청구 해 보셔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받고 청구하면 됩니다 도수치료의 문제가 되는것은 과잉치료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니고 막연하게 호전도 없는상태에서 맛사지하듯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횟수가 계속되면 보험사에서 조사나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는 현재 과도한비용으로 사회적 이슈가되있습니다.

    치료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바 없으나 환자들의 증상호전, 개선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존적치료 요법으로 활용합니다.

    이과정에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을 무기로 과도한 과잉진료 및.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치료필요성등에 대해서 소견등을 받아 제출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더 치료를 받고 싶은데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요즘 도수치료 관해 이슈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도수치료치료시 보험금은 치료횟수에 따라 도수치료의 효과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어, 10-15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