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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시겠다고 난리를 치시는데요. 자녀 또는 며느리가 대신에 법원에 가서 이혼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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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 자체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작성은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더 있고 당사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기에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이혼을 하신다고 하면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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