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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3.17

법인세법 계산 시 개정 전 세율 적용에 대해

법인세법 계산 시 개정 전 세율 적용은 소급과세 시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정된 세율로 소급과세도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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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이 개정될때 예정된 시기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연도의 세율로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법인세율은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까지는 기한후신고이든 수정신고이든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웬만한 경우는 소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정된것은 내년 법인세 신고때부터 반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인세율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귀속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률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