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푸른저빌110
푸른저빌11021.12.08

사기죄(용도 사기)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는 지인을 통해 대여금 계약서를 쓰고 금전을 대여받았습니다. (총 5회)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여금 계약서 + 컨설팅 계약서로 나뉘어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정이자제한법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법정이자로 계산하면 돈이 더 가게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차때 대여금 계약서로 작성하면서 사용 용처에 대한 문구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사용 용처에 대해 지키지 못하고 다른데에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정이자근거로 계산했을때는 반소를 제기해야하는 상황이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껀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는 매우 성립되기 힘듭니다.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어야 하고, 갚으려는 노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상대방 고소하시어 맞대응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