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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박쥐146
후덕한박쥐14623.10.09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저희 부부가 인수 했는데 너무 믿었던 나머지 출발부터가 좋지 않더니

지인과의 처음 약속과 다르게 마찰이 많아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고 말았네요..

일반 학원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미납 금액을 차용증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료 미납액을 빌린 금액으로 한다고..

이후 금전소비대차로 공증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증 서류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맞는지요?

10년이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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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로 보이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인정되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만

    확정판결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은 공정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그 원인된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기존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대료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후에 미납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형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는 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달라질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