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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후덕한박쥐146
후덕한박쥐146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저희 부부가 인수 했는데 너무 믿었던 나머지 출발부터가 좋지 않더니

지인과의 처음 약속과 다르게 마찰이 많아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고 말았네요..

일반 학원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미납 금액을 차용증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료 미납액을 빌린 금액으로 한다고..

이후 금전소비대차로 공증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증 서류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맞는지요?

10년이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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