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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곰85
근사한곰85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친척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달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아직 채권자 이의신청 및 집회 참석까지는 1달~2달 정도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친척으로부터 앞으로 3년간 생활비에 보태라면서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이 돈을 통장에 입금시켜서 생활비든 주식투자든 소비를 하게 되면 인가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천만원이 추가되더라도 청산가치보다 채권액이 커서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채권자 이의신청이나 집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혹시라도 채권자들의 이의로 인해 법원에서 추가로 통장내역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후 인가결정시 조건부인가로 통보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변제금만 밀리지 않고 납부하면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고, 혹시 모르니 인가 이후에 하라는 의견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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