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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홀로서기24.08.15

실손보험 가입시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실손보험 가입시 고지시항이 있는데

종합검진을 하면

식도염,위염,낭종 추적검사 필요등의

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병명까지

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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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검진은 3개월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해당 검진이 추가검사나 재검사라면 1년이내 고지 사항 입니다.
    결과에 나오는 분류코드 전부 고지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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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검진에서 나온 병명은 전부 고지를 해야 합니다.고지를 하지않고 가입하여 5년이내에 위와같은 병명과 관련된 질환으로 큰 금액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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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을때 진단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3개월 이내)

    모든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식도염, 위염, 낭종 등 다 고지사항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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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표준체 실손의료비는 가입일기준 5년이내 의료행위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야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 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치료

    3)입원

    4)수술

    5)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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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질병들이 고지를 꼭 해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미 고지 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추적검사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당 내용은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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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고지의무를 보면 3개월내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검진 결과를 수령한 후 아직 3개월이 안되었다면 적혀있는 모든 것을 다 고지해야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재검사, 추가검사는 없었다는 가정)

    고지의무사항을 잘 읽고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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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확대해석 없이 하기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 재검사 시행하지 않았다면

    결과지일로부터 3개월 뒤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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