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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뛰어난과학자

한참뛰어난과학자

25.12.13

개인 사무실에서 배달 일을 했는데 수령금액과 세금 신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4년 기준 해당 사무실 실수령 2100만원

홈텍스 신고 기준 3900만원

세금 유무로 1400만원 가까이 차이날 수 있나요?

7월 기준 실수령 210만원, 신고 금액 400만원입니다.

경비율이나 뭐 다른 것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허위 신고를 한 것 이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허위신고한 것입니다. 본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차이난다면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도 다시 신고하셔서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